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월세대출(주거안정 월세대출)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안정적 월세대출 운용을 위하여 시범기간 동안 복권기금 참여 등의 논의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* 주거안정 월세대출 :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%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한도로 지급하며, 3년 거치 후 일시상환
한편,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에 1%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
* 버팀목 전세대출 : 이원화된 전세대출(근로자서민 및 저소득가구)을 통합하여 차주의 소득이 낮을수록,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